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0 2015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고아이고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8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경 목포시 D 아파트 303동 409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반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성관계를 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21: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반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성관계를 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원본 1매

1. 장애인진단서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