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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나2018185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의 이면 약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피고 D가 분양대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 D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원고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B는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려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그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 D에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 위반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어 취소됨으로써 무효라는 점은 모두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과 상관없이 분양공급금액의 6%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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