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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20318
구상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5. 6. 23.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6. 8. 31. 해 촉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경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C에 대한 수수료 반환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 지급) 보증보험 약정(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 계약자 : 피고 피보험자 : C 보험 가입금액 : 10,000,000원 보험기간 : 2016. 6. 24. ~2018. 6. 23. 보증내용 :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 채무 지급보증( 수 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채무만 담 보하며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는 담보하지 아니 함)

다. 피고는 보험 설계사의 지원기준 실적을 200,000원으로 하여 2,000,000원을 일시지원 받고 18차 월 이내 활동 중단 시 지원금액 100%를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 경력 FP 활동 지원비 지원 계약서 ’에 서명 날인하였다.

라.

피고가 위 2016. 8. 31. C를 퇴사한 이후 원고는 2019. 5. 24. 피보험 자인 C에 919,987원을 이 사건 보험 약정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바, 그 보험금 액수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모집한 보험 중 계속 유지되는 계약으로 C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2,824,378원 피고가 C로부터 선지급 받지 못한 잔여 수수료 2,167,603원 피고가 모집한 보험 중 실효되거나 철회되어 피고가 C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험계약 수수료 3,911,968원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경력 FP 활동 지원비 지원 계약서에 따른 경력 지원비 2,000,000원 합계 = 919,987원

마. 이 사건 보험 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 자인 피고는 지급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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