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8 2015나70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변경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변경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이 사건 각 볼밀플랜트의 회전축이 모두 부러져 파손되었다”를 “이 사건 각 볼밀플랜트 중 총 7기(1, 2, 3, 5, 6, 7, 8호기)의 회전축이 부러져 파손되었고, 나머지 1기의 볼밀플랜트(4호기)는 피고의 C공장에 보관되어 있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을34호증의 1의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대건이앤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제작공사를 포함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위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공사대금 543,71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강박에 의한 이 사건 지급약정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항 “강박에 의한 이 사건 지급약정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볼밀플랜트는 원재료 6,000kg의 투입을 전제로 하여야 제품의 생산량에 비추어 경제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는 감정 결과에 의할 때 모터용량이 최소한 107.51마력 이상이어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