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나57286
반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등의 사기 및 강박에 의하여 정수기와 음식물처리기를 할부로 구매(이하 ‘이 사건 할부구매’라한다)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원고 역시 관절 수술로 입원하여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할부구매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등의 사기 및 강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할부구매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