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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노19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95만 원으로 많지 않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이 분실한 지갑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소년보호처분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 C과 합의되었지만 위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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