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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노8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106만 원을 인출하였고, 또 술에 취한 피해자 G이 분실한 지갑을 가져가 그 안에 있던 800만 원 상당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C와 합의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아직까지 피해자 G의 피해는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동종 또는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 3.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단기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다투거나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여러 차례 금치처분을 받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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