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106만 원을 인출하였고, 또 술에 취한 피해자 G이 분실한 지갑을 가져가 그 안에 있던 800만 원 상당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C와 합의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아직까지 피해자 G의 피해는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동종 또는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 3.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단기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다투거나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여러 차례 금치처분을 받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