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피해자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해당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야간에 사무실 등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거나 야간에 사무실 등에 침입하거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 C, AK, AL, AM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F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횡령하며, 사문서인 F 명의의 최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2회에 걸쳐 F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며, 야간에 피해자 T, W, Z, AC, AE, AH이 운영하는 사무실 등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