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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1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주점 안에서 E,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이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는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으로 술값을 계산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바지 속 허리춤에 숨기고, 일행인 E, F, G, H은 주변을 돌아보며 망을 보는 방법으로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지 못했다면서 도주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도 1회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대 초반의 나이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집에 놓고 간 지갑을 습득하면서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다

기보다는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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