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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1006, 1007 판결
[토지인도등][공1980.10.1.(641),13086]
판시사항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소유권행사의 제한여부

판결요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미간지를 농경지로 개발 조성하기 위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허가받은 자의 개간을 방해할 수 없도록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지만 자기소유임야를 같은 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고 농경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개간허가를 받아 점유 경작하던 권리도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새로운 소유자는 위법에 의한 소유권행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농경지조성법이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대상으로 하는 농경지 또는 미간지는 소유자가 누구이던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또 타인 소유의 미간지를 농경지로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허가를 받은자의 개간을 방해할 수 없도록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있음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

그러나 자기 소유의 임야를 같은 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고 농경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임야소유권 행사의 제한이 그대로 새로운 소유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이 문제된 개간임야의 소유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지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적법한 경매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양도되고 같은 소외 1을 거쳐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지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피고가 개간허가를 받아 점유경작 하던 권리도 상실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갑 제5호증의 1, 2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돈 1,500,000원을 받고 이 사건에 문제된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위에 나온 증인 소외 1이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같은 소외 2가 원고와 부부간이라 하여 그들의 증언을 믿지 말아야 할 법칙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피고측의 증인들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진실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증거의 취사에 대한 사실심의 권한 행사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논지에서 말하는 반소는 문제의 임야에 대한 피고의 경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전제 자체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지에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기각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가운데 반소장 청구내용인 경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10,044,250원 속에 황폐지 정지(풀밭 풀뽑기)비 3,000,000원에 관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과 피고가 유치권 행사의 대상으로 한 개간비와는 같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의 증언으로서는 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채증법칙이 있다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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