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7. 6. 4. 자신의 아들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20. 원고와 혼인하였고, 2014. 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자인 C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1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장래 피고의 동생들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두어야 한다는 피고의 말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이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피고 측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의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