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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노26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거래나 유통, 배포의 목적이 없었고, 오히려 촬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심 판시 사진들( 이하 ‘ 이 사건 사진들’ 이라 한다) 을 피고인 스스로 삭제한 점, ② 어떠한 강요나 금전적 대가의 결부 없이 오로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전적인 동의를 얻어 촬영이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사진들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 주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성적 학대나 착취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진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소정의 ‘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 저장한 행위도 같은 조항 소정의 ‘ 제작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3 학년 재학 중으로 충분한 지적 사회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성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들을 오로지 본인이 소지 보관하기 위하여 촬영하였고, 그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촬영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이나 위계 또는 대가가 결부된 사실도 없었던 점, ④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그 동의는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사진들의 제작행위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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