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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7노7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으로 느끼고 좋아하였으며 두 사람이 연인과 같은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 자가 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에 이 르 렀 고 그 태도가 수동적 이지만은 아니하였던 점, 피고 인과의 신체접촉 및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기보다는 피고 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외부로 알려 지면서 피해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느꼈을 실망감에 대한 걱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간음한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데도 이러한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사진 5 장( 이하 ‘ 이 사건 사진들’ 이라 한다) 은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기 위하여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를 통해 제작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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