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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8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피해자 D( 여, 19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으로 2017. 6. 경 피해자의 결별 요구로 인해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칼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1. 9. 06:36 경 태백시 E에 있는 F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H와 채팅을 하면서 2017. 1. 경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4 장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H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02:18 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대학 친구들인 I, J와 채팅을 하면서 위 나체 사진들 중 1 장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I, J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5. 14:08 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대학 친구인 K과 채팅을 하면서 위 나체 사진들 중 2 장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2. 2017. 12. 26. 경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6. 12:00 경 인천 중구 L 아파트 757동 28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외출을 하기 위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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