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의 공소사실에는 원심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이를 직접 촬영하여 소지한 영상( 별지 범죄 일람표 6 연번 114, 509, 513 내지 516, 523 내지 528, 535 내지 537, 554, 573 기 재 영상, 이하 위 각 영상을 통틀어 ‘ 피고인 촬영 영상’ 이라 한다) 및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소지한 영상( 별지 범죄 일람표 6 연번 38 내지 45, 79, 81, 84, 85, 87, 90, 91, 96, 98, 100, 101, 106, 107, 109, 111, 115, 117, 185 내지 190, 510, 541 내지 549 기 재 영상, 이하 위 각 영상을 통틀어 ‘ 피해자 촬영 영상’ 이라 한다 )에 관한 부분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제작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는 제작 범행 와 불가분의 것이거나, 제작 범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불가 벌 적 수반행위에 해당하거나, 제작 범행에 흡수되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이므로 제작 범행과 별도로 소지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