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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491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3. 4. 02:17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건물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트럭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불에 타 손괴되었다.

나.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E에게 보험금으로 2014. 3. 24. 681만 원(= 전손 보험금 751만 원 - 잔존물 매각 환입금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및 2014. 11. 26. 일어난 3건의 화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방화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고합918 판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2271 판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켜 이 사건 차량을 전소시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 지급 보험금 중 환입되지 않은 681만 원(= 지급 보험금 751만 원 - 환입금 7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화재에 책임이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 내지 사정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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