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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나5116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이하 ‘운전자’)은 2018. 4. 24. 19:3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인근 59번 국도를 나전 1교차로 방면으로 운행 중 도로변에 설치된 옹벽이 무너지며 도로에 떨어져 있던 돌 위로 차량이 덜컹거리며 지나갈 때 흔들린 차량 안에서 정수리, 좌측 다리 등이 천정, 운전석 문 등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운전자는 그날부터 2018. 5. 1.경까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 합계 1,013,160원 중 724,020원은 원고가 2018. 6. 27.까지 국민건강보험의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89,140원은 운전자가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낙석이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차량 운전자에게 낙석에 대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는 낙석 방지 시설의 설치, 암반의 토사 상태 확인 및 보수 등 국도 시설물에 관한 피고의 관리소홀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해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국도에 노선별 도로보수원을 배치하여 매일 1회 이상 수시로 순찰하여 도로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낙석주의 표지, 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등 시설물 관리 책임을 충실히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날 내린 비로 낙석이 도로 위에 있게 된 것은 불가항력이다.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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