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5. 3. 3.부터 2001. 1. 19.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2. 8. 31.부터 2009. 2. 17.까지 C정신병원에서 뇌손상, 뇌기능이상,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6. 1.부터 2016. 6. 13.까지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의증),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의증)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청,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함께 살던 아버지인 피해자 E(79세)에 의해 약 20년 동안 정신병원에 수용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최근 집에 찾아온 큰누나 부부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7. 03:48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작한 인삼을 헐값에 판 이유를 따져 묻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며 “나 좀 살려줘.”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정신병원에 다시 가두려 한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담벼락에 막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양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아!
야!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