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압 제15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2:3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석포지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로 위 C은행의 창문을 깨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 C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책상 서랍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책상 서랍이 시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CCTV 자료화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 자료화면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F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기억력 저하, 지남력 저하,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2017. 9. 4.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진료 당시 피고인이 판단력이 미흡하고(중등도 장애), 충동적 요소로 의사결정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몽키스패너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훔치기 위해 C 안에 들어가 서랍도 뒤져보고 했는데,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도 귀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지남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