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8 2014고정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1. 22:08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502동 1505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C이 복도에 피고인 A, B가 자신이 살고 있는 1505호 방충망을 훼손한 것처럼 기재한 유인물을 게시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C이 복도에 붙여 놓은 유인물을 떼어 피고인 C에게 던지고,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바닥에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얼굴 등의 타박상과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대항하여 두 손을 휘두르며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들어 밀치고, 피고인 A의 팔과 몸통을 불상의 방법(손톱 추정)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2. CCTV 영상

3.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3쪽)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2. CCTV 영상

3.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