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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6.08 2012고정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이 운영하는 E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D의 처와 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12. 11:00경 대구 서구 E 안방에서, 그 전날 상피고인 A과 D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A과 다투던 중 A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12. 11:00경 대구 서구 E 안방에서, 상피고인 C에게 그 전날 자신이 D과 다투는 과정에서 C이 D 편을 들었다고 항의하던 중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방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C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상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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