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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2018 고단 2153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53』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2015.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7. 23:00 경 아산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 병원 털이를 하여 돈을 마련하자” 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체어 맨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2018. 4. 8. 04:38 경 오산시 E 소재 ‘F’ 병원을 발견하고 G 호 입원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50,000 원권 19 장, 10,000 원권 2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합계 97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5 경 위 산부인과 병원 I 호 입원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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