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평택시 D 건물 E 호에서 같이 생활하며 지내는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분양해 준다고 연락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 위 D 건물 E 호로 오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A 이 대출 회사 팀장이다, 이자는 전액 면제 시켜 주고 내지 않게 해 주겠다, 대출은 나쁜 것도 아니고 안 갚아도 신용 불량자가 되면 그만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 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왜 안한다고 하냐,
예약자 다 취소했는데 책임질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옆에서 “ 왜 대출을 안 한다고 하냐,
니가 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4.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