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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2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아반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원고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부상 3,000만 원, 장해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특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18]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3)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약관 ‘[24]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24]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 (1) 유직자 (나) 산정 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용어 풀이〉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 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종소기업중앙회가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 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 / 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나. 부상

2. 위자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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