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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32445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3,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용어풀이>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산식> (공사부분 보통인부임금 제조부분 보통인부임금 /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나. 부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목 지급기준

1. 적극손해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2. 위자료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14급/15만 원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0} over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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