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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48210
손해배상(자)
주문

1. 2014. 2. 23.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 /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을 인정함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피해자의 나이 : 59세부터 67세 미만 취업가능월수 : 36월 (2) 피해자가 사망 당시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 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 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 하는 방법 <별표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사망의 경우) [인정근거]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나. 약관의 적용 (1) 실제손해액 (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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