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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6가단1009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05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8. 4.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 등 3개 회사가 그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 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5조(입찰의 무효)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로 하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나.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된 원고는 2014. 10.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간 2014. 10. 31.부터 2015. 1. 25.까지 공사비 3억 8,665만 원[계약금 7,733만 원, 잔금 3억 932만 원, 잔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설치검사합격증 제출 후 15일 이내에 지급]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7조(검사 및 인도)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성 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되, 어린이놀이시설법에서 정한 검사업체의 설치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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