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05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8. 4.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 등 3개 회사가 그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 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5조(입찰의 무효)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로 하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나.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된 원고는 2014. 10.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간 2014. 10. 31.부터 2015. 1. 25.까지 공사비 3억 8,665만 원[계약금 7,733만 원, 잔금 3억 932만 원, 잔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설치검사합격증 제출 후 15일 이내에 지급]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7조(검사 및 인도)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성 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되, 어린이놀이시설법에서 정한 검사업체의 설치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