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03 2018구합61185
고시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장ㆍ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아파트 재도장, 방수공사 등 하자유지보수공사에서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0., 2018. 3. 29., 2018. 6. 1.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영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영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의 성립)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