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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4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1. 00: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C은 업주에게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눕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경위 H에게 “이 씹할 거 뭐고, 개새끼들이, 이 뭐꼬”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H의 왼손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통: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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