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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10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먹다가 음식대금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씹할 년아, 내가 왜 계산을 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주방 앞으로 다가가 그곳에 진열된 그릇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00: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여, 29세)으로부터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자, “이 개 같은 년은 뭐야, 씹할 년아, 잡아갈 거면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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