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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322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61. 12. 28.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1964. 6.경 충북 단양군 E 지상에 시멘트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고, 원고 공장에서 현재까지 연간 약 726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2) 피고는 1968. 11.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공장의 인근인 충북 단양군 F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나. 원고 공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1) 원고 공장은 1964년경 가동을 시작한 이래 2008. 9.경부터 저장시설, 분쇄시설선별시설, 배출 및 방지시설을 증설하여 왔고, 2003. 9. 22.경부터 소성 및 냉각시설에 배출가스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라 한다

)가 설치되어, 먼지 등 배출량,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자동 관리하고 있다. 2) 현재 원고는 공장 및 주변 도로에서의 비산 먼지 발생을 억지하기 위하여 광산 주변에 스프링쿨러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살수설비 2기, 살수차 3대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다. 시멘트 제조과정 및 분진 발생 1) 시멘트 제조 과정 가) 원고는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최초로 석회석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광한 후 이를 분쇄하여, 그 분쇄된 석회석을 원고 공장까지 차폐시설이 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운반한다

(아래 그림의 ① 과정). 위와 같이 분쇄된 석회석이 원고 공장에 도달하면, 위 석회석에 점토 5%, 철광석 2%, 규석 2% 등의 부원료를 조합한 후 원료분쇄기로 약 100㎛ 이하의 크기로 분쇄하여 브렌딩 사일로(blending silo, 대형 원기둥 저장소)에 보관한다

(같은 그림의 ② 과정). (소성로) ③ 나) 미(微 분쇄된 조합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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