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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4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5-5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소유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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