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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8: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남부 순환로 진출을 위해 D 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부 순환로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남부 순환로로 진행하여 낙성대 역 방면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남부 순 환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35세) 이 운행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 여, 6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통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8: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J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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