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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8677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B(C생)은 1963. 2. 10.부터 1969. 4. 27.까지는 D탄광에서, 1972. 5. 7.부터 1980. 10. 1.까지는 동진산업 주식회사의 E광업소에서, 1985. 4. 30.부터 1989. 10. 15.까지는 유창물산 주식회사의 F광업소에서, 1992. 11. 3.부터 1993. 6. 1.까지는 G탄광에서 각 감독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G탄광은 원고가 퇴사한 이후인 1993. 12. 20. 폐광하였는데, 그 폐광예비신청일은 1993. 3. 5.이다. 라.

B은 1980. 12. 4.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을 받았고, 1987. 5. 1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1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

이후 B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진단일자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91. 1. 4. 2/1 ㆍ ㆍ 11급 1992. 10. 24. 2/1 ㆍ ㆍ 11급 1993. 10. 20. 4A ㆍ ㆍ 11급 1994. 11. 26. 4B ㆍ ㆍ 11급 1995. 9. 20. 4B px(기흉), tbi(비활동성 폐결핵), bu(기포) F0 11급

마. B은 1995. 9. 20. 진폐증으로 재요양 결정을 받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2007. 6. 7.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7. 7.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지급결정을 받아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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