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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8291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6. 6. 1. 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것) 제31조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 A은 1985. 9. 19.부터 1992. 4. 1.까지 유창물산 주식회사 황지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5. 1. 6. 진폐증을 진단받아 같은 해

6.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1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해

7. 6.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8,332,55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B은 1985. 2. 18.부터 1992. 10. 31.까지 동성탄좌개발 주식회사 신영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4. 11. 24.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2005. 5.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3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해

8.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7,271,84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 B은 2010. 5.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1급의 장해등급변경판정을 받고 2011. 1. 27.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2,009,610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라.

한편 유창물산 주식회사 황지광업소는 1992. 11. 10. 폐광되었고, 동성탄좌개발 주식회사 신영광업소는 1993. 5. 14. 폐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광업소의 폐광일 현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비록 폐광일 이후 진폐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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