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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19누6877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84. 9. 19.부터 1993. 3. 1.까지 C 주식회사 D 광업소( 이하 ‘D 광업소’ 라 한다 )에서, 원고 B은 1970. 10. 15.부터 1993. 3. 31.까지 E 주식회사 F 광업소( 이하 ‘F 광업소’ 라 한다 )에서 각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1. 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005. 5. 31. 법률 제 7551호로 제정된 것) 제 31조에 따라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광해방지 사업단’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부칙 제 3조에 따라 구 석탄산업 법 (1993. 3. 6. 법률 제 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으며, 이후 2008. 3. 28. 법률 제 9010호로 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광해방지 사업단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 피고’ 라 한다). 다.

D 광업소와 F 광업소는 1993. 2. 27. 경 구 석탄산업 법 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 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구 석탄산업 법 제 39조의 3 제 1 항의 폐광대책 비를 지급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 39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해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승인처분을 받았고, 이후 D 광업소는 1993. 7. 30., F 광업소는 1993. 8. 14. 각 폐광하였다.

라.

원고

A는 D 광업소에서 근무 중이 던 1992. 12. 28. 경 진폐증 2 형으로 진단되어 장해 등급 11 급 판정을 받고, 1993. 6. 29. 장해 보상 일시금 7,295,280원을 지급 받았다.

또 한 원고 B은 F 광업소에서 근무 중이 던 1992. 10. 24. 경 진폐증 2 형으로 진단되어 장해 등급 11 급 판정을 받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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