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취지 변경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H은 1991. 1. 30. 진폐증으로 장해 등급 제 11 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되어 2005. 6. 22. 진폐 병형 2 형 (2 /2), 심 폐기능 F3( 고도 장해), tbi( 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9. 9. 24.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H을 ‘ 망인’ 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2006. 6. 1. 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005. 5. 31. 법률 제 7551호로 제정된 것) 제 31조에 따라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광해방지 사업단’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부칙 제 3조에 따라 구 석탄산업 법 (1993. 3. 6. 법률 제 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으며, 이후 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 9010호로 개정된 것) 이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장해 급여 및 유족 보상 일시금 지급 1) 망인은 1992. 3. 2.부터 요양을 하였고, 1992. 7. 1.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급여( 장해 보상 일시금) 4,057,620원을 지급 받았다.
2)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09. 10. 30.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 보상 일시금 118,150,812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59,075,4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 금액을 2009. 11. 3.부터 매월 유족 보상연금으로 지급 받고 있으며, 2009. 10. 30. 장의 비 10,906,220원을, 2009. 11. 9. 유족 위로 금 70,890,480원을 각 지급 받았다.
3) 한편 망인은 요양 당시 진폐증 악화에 대하여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