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합73835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피고가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

A은 1984. 2. 10. 성주광업 주식회사에 광부로 입사하여 보령시 청라면에 있던 영보탄광에서 근무하다

1989. 6. 1. 퇴직한 후 2005. 4. 7.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2005. 9. 13. 장해보상일시금으로 8,495,980원을 수령하였다.

위 영보탄광은 1989. 7. 28. 폐광하였다.

원고

B는 1979. 5. 2. 성주광업 주식회사에 광부로 입사하여 보령시 청라면에 있던 영보탄광과 서원광업소에서 근무하다

1990. 1. 20. 퇴직한 후 2003. 7. 18. 진폐증(1/0)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2003. 12. 19. 장해보상일시금으로 5,634,930원을 지급받았으나 2005. 3. 21. 진폐증의 병형이 2/1형으로 악화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상향되어 2005. 9. 13.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으로 7,602,020원을 수령하였다.

위 서원광업소는 1990. 3. 21. 폐광하였다.

원고

C은 1983. 12. 1. E에 광부로 입사하여 충남 보령시에 있던 F탄광에서 근무하다

1990. 9. 1. 퇴직한 후 2005. 3. 18.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2005. 8. 18.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088,610원을 지급받았다.

위 F탄광은 1990. 11. 16. 폐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