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22:20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마트 에서 피해자 D(남, 47세), 위 마트 사장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방법도 매우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