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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2 2020고단3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22:20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마트 에서 피해자 D(남, 47세), 위 마트 사장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방법도 매우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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