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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3 2019고단11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2:5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에게 “형,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좀 하시고 가시지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3회 내리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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