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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80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C 대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14, 22,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서울 중랑구 D 대 65㎡(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위 주택이 E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주택의 부지의 지번이 관련 토지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위 주택의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창고 일부가 이 사건 ‘다’ 부분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7.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나’ 부분 토지 위에 그 소유의 항아리, 보도블럭, 고무대야 등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다’ 부분 토지에 관한 2005. 7. 14.부터 2016. 1. 12.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593,900원이고, 그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년 67,560원(= 기초가격 2,252,000원 × 기대이율 3%)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에 관한 2015. 7. 2.부터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에 관하여는 사실상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7. 2.부터의 부당이득만을 구하고 있다.

2016. 1. 12.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532,316원(= 2015년 연 임료 997,900원 × 183일/365일 2016. 1. 1.부터 2016. 1. 12.까지의 임료 32,000원, 원 미만 버림)원이고, 그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년 973,080원(= 기초가격 32,436,000원 × 기대이율 3%)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나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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