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제1심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의 과거 임료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2017. 9. 30. 이후의 월 임료는 36,470원으로 추인된다(2016. 10. 30. 이후의 이 사건 계쟁토지 임료에 관한 위 감정결과는 계산이 잘못되어 아래의 표와 같이 정정한다). 기초가격 기대이율(%) 년간 실질임료 월 실질임료 2014. 10. 30. ~ 2015. 10. 29. 14,140,000 3.0 424,200 35,350 2015. 10. 30. ~ 2016. 10. 29. 14,308,000 3.0 429,240 35,770 2016. 10. 30. ~ 2017. 9. 29. 14,588,000 3.0 401,170 36,470 2016. 10. 30.이후 이 사건 계쟁토지의 월 실질임료에 대한 감정결과는 33,420원이나 이는 계산의 착오임이 명백함으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기초가격 14,588,000원 × 기대이율 0.03 / 12개월 = 36,470원). 계 1,254,610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계쟁토지를 인도하고, 피고가 위 계쟁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4. 10. 30.부터 2017. 10. 29.까지의 임료 1,291,080원(= 2014. 10. 30.부터 2015. 10. 29.까지의 임료 424,200원 2015. 10. 30.부터 2016. 10. 29.까지 임료 429,240원 2016. 10. 30.부터 2017. 10. 29.까지의 임료 437,640원 기초가격 14,588,000원 × 기대이율 0.03 = 437,640원 ) 중 원고가 구하는 1,288,06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31.부터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