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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138686
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영천시 B 대 112㎡에 설치된 지상 아스콘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15. 영천시 B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D’이라는 대단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영천시 E 토지에 아파트 진입로를 만들면서 이 사건 토지도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함께 도로로 만들었다.

다. C는 위 아파트 진입로를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6. 4.부터 위 진입로와 더불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포장된 아스콘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별지 감정도 ‘ㄱ’ 부분 63㎡의 임료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 1,058,400원(= 기초가격 52,920,000원 × 기대이율 연 0.02%), 2019. 1. 1.부터는 연 1,093,688원(= 기초가격 54,684,000원 × 기대이율 연 0.02%), 자연녹지지역인 별지 감정도 ‘ㄴ’ 부분 49㎡의 임료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 417,480원(= 기초가격 21,413,000원 × 기대이율 연 0.02%), 2019. 1. 1.부터는 연 42,860원(= 기초가격 21,413,000원 × 기대이율 연 0.02%)인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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