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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03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1. 19. 19:48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진입로 부근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9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완료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며 2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한 직후 급제동을 하였는바, 피고 차량은 이를 피하고자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고 차량은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차로변경을 시도하였고, 차로변경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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