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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257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8. 11. 10:40경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청 정문 부근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에 정차하려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서행하며 정차하였는데,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9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당시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중 이 사건 사고 도로의 1차로가 좌회전 차로임을 인식하고 서행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39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직진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실선구간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피고 차량 앞에서 급정지를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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