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1항 업무상배임죄 관련 주장(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라 한다) 소유의 사출성형기 3대[2010년식 현대 650톤 사출성형기(모델명 : SPE-650) 1대, 2009년식 동신유압 650톤 사출성형기(모델명 : PRO-DIMA650) 2대, 이하 ‘이 사건 사출기’라 한다]를 3억 원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① 염가가 아니라 적정한 시가에 매도한 것이므로 피해자 G에게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시가보다 비교적 저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③ 피해자 G는 K에게 하청을 주어 이 사건 사출기를 이용해 제조된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납품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제2항 업무방해 관련 주장(피고인 B)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폐업이 알려지면서 자금부족 등으로 거래처의 부품공급이 중단되었고 공장가동도 중단되자 피고인이 G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 출입문을 통제한 것이고, 그럼에도 가능한 부품을 생산하고 재고까지 포함하여 삼성전자에게 계속 납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H(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P, 이하 ‘피해자 H’라 한다)의 제품생산 및 납품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제1항 업무상배임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I(이하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