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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5 2012고단141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17』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사출성형기 3대(진화기계 사출성형기 850톤 1대,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550톤 1대, LS 엠트론 사출성형기 1,300톤 1대)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조건은 총 리스료를 3억 원으로 하고 연이율 7%, 만기는 36개월로 하되 월 리스료는 첫 달 8,975,448원, 둘째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9,263,120원으로 약정하고 사전에 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예치하는 조건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9.경부터 2012. 7. 29.경까지 위와 같이 약정된 월 리스료 중 101,894,32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사출성형기 3대를 보관하던 중, 2012. 6. 28.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대표 F에게 LS 엠트론 사출성형기 1,300톤 1대 시가 2억 원 상당을 매도하고, 2012. 7. 20. 같은 장소에서 G 대표 H에게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850톤 1대,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550톤 1대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사출성형기 시가 합계 2억 9,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606』 피고인은 아산시 I에 있는 (주)D, 아산시 J에 있는 (주)K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주)D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4.부터 2012. 8. 13.까지 위 (주)D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2년 6월분 임금 1,425,9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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