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상가 D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5.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4,500만 원( 임금 월 2,500,000원) 과 퇴직금 13,353,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거래 내역 정리,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 불이 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상가 D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8월 임금 2,220,000원과 퇴직금 12,111,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