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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3고정9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 20:50경 위 C노래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양주 1병, 캔맥주 2개를 108,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D(여, 45세), E(여, 32세)을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시켜 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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