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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8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27. 06: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D 외 2명에게 주류인 양주 2병, 맥주 4병과 안주류를 340,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도우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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